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

경제/은행&카드|2022. 12. 25. 23:36

isa 계좌란?
절세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계좌

isa 계좌 가입 조건
1. 19세 이상(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)의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
- 단,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2.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

납입한도
연 2,000만원,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(납입한도 이월가능)
√단,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(연 600만원 限), 재형저축(분기 300만원 限)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

편입가능 상품
주식, 펀드, 파생결합증권, 예·적금 등
1. (주식) 국내 상장주식
2. (펀드) 집합투자증권(ETE포함), 리츠(REITs)
3. (파생결합증권) ELS·DLS / ELB·DLB
4. (예금성 상품) 예금 · 적금 · 예탁금 · 예치금 · RP

의무가입기간: 3년
-> 3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총 납입한도 1억
1년에 2천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, 이월이 가능하다.

중도해지
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*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
*(부득이한 사유) ①사망, ②해외이주, ③천재지변, ④퇴직, ⑤사업장의 폐업, ⑥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
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· 질병의 발생 등
-> 이런 사유 이외에는 중도해지시 세금혜택을 받은 부분을 뱉어내야 함.

중도인출
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(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
단, 납입원금 초과 시 ‘중도해지’로 간주한다. (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)

세제혜택
일반형 가입자
계좌 내 상품간 ·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,
- 200만원까지 : 비과세
- 200만원 초과금액 :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
서민형 가입자(근로소득 5,000만원·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) 및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
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,
- 400만원까지 : 비과세
- 400만원 초과금액 :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예금,
isa 계좌 유형
신탁형 ISA
고객이 유망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운용하는 상품
-> ex) 예금 , 펀드, ELS 등

일임형 ISA
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투자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투자하고 시장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상품
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당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상품 중 선택

투자중개형 ISA
고객이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및 다양한 투자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상품
-> 보통 주식, etf 거래시 많이 개설하는 유형

주식시장 활황시기에는 중개형 isa 계좌를 많이 개설하였으나 금리가 높은 현 시점에서는 신탁형이 더욱 선호된다.



중개형 isa - 배당주 투자
신탁형 isa - 정기예금

만기는 3년, 이후로 계속 연장 가능
한 계좌당 비과세는 200만원~400만원(서민형등) 까지만 가능하다.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다면 해지후 재가입하는 것이 좋다.

만기 해지후 신규 가입시 다시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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